국무회의 개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제외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현행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불법행위 요양기관 재산압류 소요기간 대폭 단축
현재 사무장병원같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익 재산압류는 5개월 이상 걸린다.
절차가 긴 탓에 요양기관 개설자는 압류 절차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억원에 달하는 고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검사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등 재산 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은닉재산 징수 금액의 5%~30%(단 20억 이내)로 정했다.
◆ 경증질환 상급병원 외래본인부담금 환급…건강보험 지속성↑
환급받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도 28일부터는 못 받는다.
경증질환 환자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을 외래 진료로 받는 경우 상한제를 적용 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보험료(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상한제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이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4 kh99@newspim.com |
다만 임신부나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로 정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현행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까지 소득 발생 사실을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과 '직업'을 추가하는 사항도 포함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등과 같은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