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000만원 수령 후 추가 보험금 노리다 검거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타낸 후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들인 A(20대)씨와 아버지 B(50대)씨, 누나 C(20대)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들인 A(20대)씨와 아버지 B(50대)씨, 누나 C(20대)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A씨가 택시를 타기 위해 휠체어에서 일어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3.06.12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른팔 통증을 앓는 A씨와 모의해 팔·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입됐던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억 8000만원가량을 편취하고 다른 3개 보험사에 보험금 12억 9000만원 가량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후 보험금을 모두 소진한 일가족은 해당 대학병원을 다시 찾아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고 속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전신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A씨에게 범행을 지시, 해당 병원을 찾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내 1억 8000만원 가량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방문했던 한 보험사 직원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 직원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음에도 일상적으로 걷는 A씨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사에 나서 이들의 주거지 인근 CCTV 및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거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과 통신내용 등을 보고 범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