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 검색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보안 검색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고 검색요원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사진=인천 중구청] |
그는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환승객으로 보안 검색요원이 금지된 수하물의 기내 반입을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국제선의 경우 100mL가 넘는 액체류나 세면용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A씨는 200mL 상당의 샴푸와 치약 등을 휴대하고 비행기에 타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안 검색요원이 가방 안에 있는 위반 품목을 확인하자 행패를 부리며 요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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