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교습비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특별점검해 교습비 위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등 위반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영어유치원 283개원을 특별점검한 결과 95개원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명칭 사용 위반 13건, 거짓·과대광고 7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1건 등 총 139건이다.
적발된 영어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이며 1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어유치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그리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마다 각각 교습비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해당 규정을 초과 징수하고 교육비 징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통상 1~2주 내로 시정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미조회 대상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강사에 대한 성범죄 조회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