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고액의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 결과, 11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 2023.02.15 |
이번 특별점검은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13일부터 4월 말까지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11건에 대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을 행정처분 하였다. 이 가운데 과태료는 4건에 대해 3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 학부모에게 학원임에도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성수 부교육감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학부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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