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추진 ▲소부장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 되었던 장비산업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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