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하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국내 증시가 또 다시 휘청거렸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의 온상으로 여겨진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칼을 빼 들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탄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유명환 금융증권부 차장 |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꼭 사건이 터진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서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초 일부 종목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사태를 방관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신속했더라면 '끝물'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치게 됐다.
2019년 11월 금융 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리크스가 상당한 CFD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이번 사태를 키웠다.
또한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가 고객에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주기적으로 이들의 투자 리스크를 점검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때에만 이뤄졌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CFD 거래에 필요한 조건인 전문투자자 등록절차를 너무 낮춘 탓도 한몫하고 있다. SG증권 창구로 쏟아진 CFD 물량의 상당수를 출회한 키움증권은 HTS·MTS을 통해 등록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이번 주가 조작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직후 부랴부랴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서 관련 내용만 바로 잡았다면 이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전에 CFD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이 뒷받침될 수 있는 핀셋 규제 강화 또는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선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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