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의 '외부세력'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을 삼가하라"고 밝혔다.
이재학 변호사는 2일 "아티스트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다.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엑소 백현, 시우민, 첸(왼쪽부터 차례대로) [사진=SM엔터테인먼트] |
이어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란 주장을 하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SM 주장의 대전제는, 정산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이행은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돼 있다.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돼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기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해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를 운운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저희 아티스트들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법인은 "기존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 차이가 크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첸백시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며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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