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럽연합(EU)이 국제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14년 연속 역내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면서 고려항공을 '부칙B' 등급에 해당하는 운항 제한 항공사로 지정했다.
EU는 유럽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평가해 전면적으로 취항을 금지하는 '부칙A' 등급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부칙B' 등급 항공사로 각각 나눠 규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이에따라 EU는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양국제공항에 계류중인 고려항공 여객기. [사진=뉴스핌/평양사진공동취재단] |
EU는 2010년부터 고려항공에 대해 역내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앞서 EU는 2006년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렸다가 2010년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여객기 2대를 도입하자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다만 고려향공은 실제로는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다.
EU는 이밖에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대북 독자 조치로, 북한 국적 항공기의 EU 회원국 상공 비행이나 이착륙을 금지한 바 있다.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지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단 2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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