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안전위반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시작한 데 대해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인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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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한다. 위기경보는 쟁의행위 개시가 결정되면 주의 경보를 내리고 파업시 '경계', 20일 이상 파업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 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임금협상이 결렬되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날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2019∼2021년 임금 동결과 2022년 임금 10% 인상안을, 채권단은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