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안전위반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시작한 데 대해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인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고 7일 밝혔다.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한다. 위기경보는 쟁의행위 개시가 결정되면 주의 경보를 내리고 파업시 '경계', 20일 이상 파업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 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임금협상이 결렬되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날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2019∼2021년 임금 동결과 2022년 임금 10% 인상안을, 채권단은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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