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직접 증거 없어" 유기치사 혐의만 유죄
"술·수면제 먹여 위험 상황 초래…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거액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7일 지적장애 2급 동생 B(당시 38세)씨를 경기 구리시 소재 왕숙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경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일한 형제인 B씨와 함께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7대 3 비율로 상속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수억 원의 은행 빚이 있었고 B씨의 몫까지 독차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실족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제3자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피해자는 술과 수면제를 복용해 고도의 진정상태에 있었고 깨어나 저항하거나 물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천 둔치에 유기한 사실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자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위험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수동적으로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장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달라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