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1일자로 건축물 2만 9150건과 오피스텔 766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이 단일가격(78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단계로 변경됐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2.07.26 ojg2340@newspim.com |
시는 변경된 기준액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지난달 24일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올해 1월 2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3224호(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포레나순천 등) 시가표준액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일(2023년 6월 1일)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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