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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대표 해킹조직 '김수키'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44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44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일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응해,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김수키는 2010년부터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을 해킹해 사회기반 시설, 탈북자 등의 관련 자료를 빼냈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수키가 최근까지 국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온 만큼,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수키가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이날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외교부는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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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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