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사건을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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