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사무인 교통과 여성·청소년, 생활 안전분야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을 논의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사진=고흥군] 2023.06.01 ojg2340@newspim.com |
고흥군과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 시설을 의무화하는 건축 조례 개정방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군민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바닥조명 설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 안건을 협의했다.
고흥군은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월'고흥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영기 행정과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고흥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회의는 자치경찰제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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