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명목으로 받은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A씨 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주범 박모(36·여) 씨의 하위사업자들인 A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까지 개별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구매 명목으로 받은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박씨에게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제론 공동구매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했다"며 "박씨는 2021년 7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수 국민들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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