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4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로 2년 연속 '연구단체' 수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우수 연구단체 부문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한 것은 현직 300명 국회의원 중 최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겸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우수 연구단체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레저·체육 등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특례 규정과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서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을 맡아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후 '코로나 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간담회'와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보상체계 마련과 손실회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부터는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하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 해결 간담회를 진행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늘(31일)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작년에 이어 연속 2년에 걸쳐 동시에 수상하게 됐다"며 "너무나 기쁜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소외된 국민,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또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다. 이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대상 심사위원회가 법률안과 활동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우수 입법 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 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 협치 우수 위원 부문 수상자를 결정하며, 그 중 '우수 입법 의원' 부문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 중 25명을 선정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