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쯤 서울북부지법에 얼굴을 가린채 등장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통해 김씨의 범행동기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0시 48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고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했다. 이어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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