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복 기능성 등 강화…표지장도 새롭게 개편
행안부, 예산부담 최소화…기존 민방위복‧표지장 병행 사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난현장에서 공무원과 민방위 대원이 착용했던 노란색 민방위복이 오는 8월부터 녹색으로 바뀐다.
사진=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이번주 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민방위복 개편을 추진하고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남색, 회색, 베이지색, 녹색 등 시제품을 제작했다.
행안부는 시범 착용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4일 중앙민방위협의회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새 민방위복은 물에 잘 젖지 않고 내구성과 신축성이 높다. 기존보다 기장을 늘린 사파리 점퍼 스타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통기성도 높다.
특히 색(녹색)과 기능성․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어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