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6일 'AI와 양형' 주제로 심포지엄
이진 엘박스 대표 등 토론자로 참석
양형 데이터 분석·법감정 수렴 활용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챗GPT 등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가 법조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펌과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AI를 업무에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사법부도 이를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양형연구회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이라는 두 가제 주제로 진행된다. 양형 데이터 활용 발표와 토론에는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이진 대표 등이 참석한다.
법감정 수렴 관련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는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 등이 나선다.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양형이라고 판단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기존의 양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분야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도 이에 대비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변호사 업계는 자료 검색 등 기초 업무와 판결문 검색에 AI와 리걸테크(legal tech)를 활용하고 있다. 법조계는 사법부 또한 AI를 활용해 재판 서비스 등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실제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에서는 AI 양형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유사 사건의 양형 추세를 파악하고 양형 사유 등을 적용해 법조문을 검색하고 있다.
양형위는 국민의 법감정 수렴에도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에는 양형 기준 마련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거나 공청회를 열고,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AI를 활용하면 관행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던 절차에서 나아가 새로운 방식으로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월 새롭게 취임한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올 초부터 양형연구회 회장인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민의 법감정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사법부에서도 미래를 위해 AI 활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AI를 양형데이터 분석 등에 적용할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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