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장에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다시 뛰겠다" 약속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본. 2023.05.26 krg0404@newspim.com |
페이스북에는 "오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지방선거 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결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적었다.
이어 "오늘 판결을 한 법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함께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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