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식 단타투자를 잘한다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뒤 4억원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금 2억 289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18년 9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주식 단타투자를 잘해서 덕분에 건물도 사고 15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보장 뿐 아니라 100% 이상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4억7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신뢰를 얻은 수법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1억7800만원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피해액이 2억3000만원 가량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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