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이들을 폭행하고 피해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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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서 B(20) 씨의 집에 들어가 B씨와 B씨 남자친구 C(19)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후 C씨를 찌르려다 동행한 친구가 말려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B씨와 C씨를 향해 컴퓨터 모니터 등을 던졌고 C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를 흘리는 B씨와 C씨를 동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B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법은 "A씨가 취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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