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호사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랜선과 전화선을 뽑고 법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2일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 랜선을 절단하고 전화선을 뽑아갔으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의 출입문을 잠궈 위력으로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들이 전산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들의 접속권한을 차단하고, 전자 소송 사이트의 법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B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법인 운영비와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동대표인 피해자들이 세금계산서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수임료를 횡령하고 위조된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지속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며 "이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소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업무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상황, 위력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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