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3.05.26 krg0404@newspim.com |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자)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기된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또한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에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약 7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끝낸 정 시장은 "오늘은 특별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며 웃는 얼굴로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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