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종 사기 범죄로 10회 가량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또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동종 전과(사기)가 10회 가량 있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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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최○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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