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가수 정동원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
정씨는 지난 3월 23일 0시 16분쯤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외 교통수단으로 주행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한 점,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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