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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1차관 "세계은행과 스마트시티·모빌리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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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사무총장 개도국 인프라 개선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세계은행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주택·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차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 마누엘라 페로 세계은행 동아태지역 부총재 등을만나 국토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 차관은 2018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교통난, 상하수도문제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파견을 통한 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는 K-시티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개도국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 (ODA)와 연계해 실증 사업 등 후속 사업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정립된 한국의 주택공급 제도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도심 내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있는 개발도상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친환경 물류,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시범·실증사업 성과를 설명하며 "개도국의 도심 대기오염, 오지 물류 수송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있다"고강조했다.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주택 공급, 교통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개발 경험은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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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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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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