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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시행…지원업무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3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될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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