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달만에 나온 전세사기 특별법…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3:34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
보증금 최대 5억원·임대주택 면적 요건 삭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을 9부 능선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이 됐던 피해자 보증금 보전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가까스로 협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고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정부여당이 발표했던 특별법 적용 요건 역시 완화됐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담겨두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우선 여아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인데다 경·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경·공매 비용의 70%도 부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 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보증금 최대 5억원·임대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발표 직후 논란이 됐던 정부여당 법안에 담긴 특별법 적용 요건 역시 완화됐다. 우선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임대주택의 면적(85㎡) 요건을 삭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당초 경매나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조세 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