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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초읽기…전세사기 피해자 대응방법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4:00

야당 요구안 불포함…특별법 시행에 선순위·후순위 세입자 대응 방법 갈려
후순위 세입자, 피해 보증금 보전 어려워…"특별법 보완 기대해볼 수 밖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 개별 대처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선순위자인지 후순위자인지에 따라 대처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후순위자들이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유일하다.

[사진=뉴스핌DB]

◆ 야당 요구안 불포함…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행동 요령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최초 정부안보다 지원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항목과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됐다. 보증금 요건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유에 관해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은 당초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그만큼의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주거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선은 피해자별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선순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 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 수 있으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낙찰을 받지 않고 배당 신청을 하면 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집주인과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경매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해당 기간에 이를 신청할경우 경매를 통한 낙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해당 기간에 배당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을 100% 회수하긴 어렵다.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역시 실효성은 떨어진다.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배당요구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보증금 보전 어려워…"특별법 보완 기대해볼 수 밖에"

문제는 후순위 세입자들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로 사들이고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회수는 어렵더라도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대부분을 상쇄할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대책이다.

우선매수청구권도 사용해볼만 하다.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집은 경매가 열려도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서 세입자들은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여도 경매 절차 진행 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미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번 특별법에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최대 2억4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이마저도 만족스럽진 못한 부분이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한만큼 추가 요구사항이나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보완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낙관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으며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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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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