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병원 이전까지 행정지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내년 4월까지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자 청주시가 강제집행을 취하했다.
시는 지난 22일 병원측이 내년 4월말까지 자진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24일 청주지방 법원 집행관실에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
22일 이범석(왼쪽) 청주시장과 조임호 청주병원 대표이사가 병원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달 4일 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이로써 청주병원은 주차장과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시는 병원측의 퇴거 공식발표가 있은지 곧바로 명도집행한 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봉쇄된 주출입구도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