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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페미니즘 퍼포먼스, 1960년 '쎄시봉' 음악감상실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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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전 26일 개막
1960~70년대 한국 실험미술 주요 작가 대표작 소개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미술관 공동 주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근에야 한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1960~70년대 한국의 젊은 미술가들은 전위예술로 '여성주의'에 대한 고찰을 해왔다.

한국 최초의 페미니즘 퍼포먼스는 윤형주 등이 포함된 그룹 '쎄시봉의 음악감상실에서 이뤄졌다. 강국진, 정강자, 정찬승이 기획했고 정강자가 반누드인 상태로 풍선을 온 몸에 붙여 터뜨리는 과정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2023년의 누드 퍼포먼스도 쉽지 않은데 1968년에 누드 퍼포먼스는 '충격' 그 자체였을 거다. 당시 윤형주가 언론과 이 퍼포먼스에 관해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를 지켜본 한 관람객은 "여성의 신체가 건강한 것에 대한 큰 감동이 있었다"는 찬사도 보냈다. 사회의 금기를 깨는 실험적인 예술로 젊은 예술가들의 저항적 메시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강국진, 정강자, 정찬승의 '투명풍선과 누드' 2023.05.25 89hklee@newspim.com

거침 없었던 그들의 젊은날은 실험적인 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한국 근대 미술사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1960~70년은 한국전쟁 이후 붕괴된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유례없는 근대화와 사회화가 이뤄졌던 시기다. 박정희 정부 체제와 해체가 모두 진행됐던 시기로 성장과 통제가 동시에 이뤄졌던 시대다. 정부의 사회 통제는 젊은 세대에겐 압박으로 통했고, 정치적 억압은 교류와 소통을 저해시켰다.

당시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나'를 중심으로 예술의 의미를 모색하며 예술과 사회의 소통을 주장, 보수화된 기성세대의 형식주의에 반발하며 기존의 회화와 조각의 영역을 벗어나 오브제와 입체미술, 해프닝, 에벤트와 영화, 비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을 전위적 '실험미술'의 이름으로 포괄하며 역도적인 사회 현상을 반영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직무대리 박종달)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국가 재건 시대에 청년작가 중심의 전위적 실험미술을 다룬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전을 26일부터 7월1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1960~7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미술 작가들의 활동과 작품을 조망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강국진, 정강자, 정찬승의 '한강변의 타살' 퍼포먼스 2023.05.25 89hklee@newspim.com

한국의 1960~70년대 미술은 사회적인 혼란과 발전 속에서 젊은 미술가들의 사회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룹과 활동이 펼쳐졌다. 신진 예술인 그룹의 활동과 이들을 연합해 개최한 '청년작가연립전'(1967)을 열며 기성 미술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를 1970년대 초 설립하며 산업화된 환경과 문명을 주제로 반 미학의 일상성과 탈매체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전위미술단체 'ST(Space & Time)'을 결성해 한국의 개념미술을 정리하고, 사진, 사물, 행위, 이벤트 등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제8회 '파리비엔날레'(1973), 제13회 '상파울로 비엔날레'(1975) 등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전시의 문은 전강자가 1967년 '한국청년작가 연립전'에서 선보인 '키스미' 작품으로 연다. 치아가 다 드러나 보이는 입술을 거대한 석고로 만든 대형 입체 작품 '키스미'는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작품으로 사회적으로 한정된 위치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치아 위에는 선글라스를 쓴 여성의 머리, 가정용 고무장갑, 유리 플라스크가 설치돼 있다. 당시 작가는 "우리는 사회,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고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쏠려있다"며 "'문제적'인 여성으로 치부되는 것이 너무 만연해 이러한 비난을 가시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태현의 '명' 시리즈 2023.05.25 89hklee@newspim.com

또 당시 회화가 주를 이뤘던 시기에 일상에서 쓰는 물건으로 설치 작품을 제작한 이태현의 작품들도 나왔다. '제2회 무동인전'에서 이태현은 '명(命)'이라는 제목의 연작 다섯 점을 선보였다. 국가의 강력한 명령에 의한 통제,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들의 달뜬 사명이 뒤섞인 역동적이었던 1960년대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다. 방독면과 배낭 등을 이용해 베트남전 파병된 젊은이의 상황, 군사 정권의 상황을 담아 만든 '명1'을 비롯해 붉은 칠을 한 판자 위해 나열된 검은 공업용 고무장갑으로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명2' 등을 만날 수 있다.

강국진, 정강자, 정찬승의 '한강변의 타살' 퍼포먼스가 영상으로 기록돼 전시에서 선보여진다. 1968년 격전의 심사 비리가 터진 해에 이 세 작가는 현재의 양화대교인 제2한강교 밑에서 기성 세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각자 스스로가 들어갈 무덤으로 구덩이를 파고 색 비닐 천을 몸에 감고 목만 내놓은 채 그곳에 묻혀 관객들에게 물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제목에 적힌 '타살'이다. 강수정 학예연구관은 이 작품에 대해 "기존에 있었던 해프닝들보다 사회성이 더 짙어진 특성을 보였다"며 "실험적 해프닝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에 대한 자각을 촉구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구림, '1_24초의 의미', 1969, 16mm 필름, 컬러, 무음, 9분 14초, ed. 2_8,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소장 © 김구림, 사진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제공 2023.05.25 89hklee@newspim.com

이 외에도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박현기가 CRT 모니터와 돌러 쌓아올린 돌탑 작품인 '무제(TV돌탑)',  신문, 사진, 행위의 요소를 결합해 신체성과 일상성을 탐구하며 기성의권위에 도전하는 개념미술을 선보이는 성능경 작가의 '사과' 등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뉴욕의 솔로몬 R.구겐하임미술관이 공동기획 및 주최했다.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양 기관의 국제적 협력과 공동 연구가 실험된 결과물이다. 특히 한국실험미술의 대표 작가 및 작품, 자료를 국내외에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과 안휘경 구겐하임미술관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는 작가 인터뷰, 작품 실사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전시를 구현했다. 서울 전시에 이어 9월1일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내년 2월11일부터는 LA해머미술관에서 순차적으로 전시가 개최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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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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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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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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