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 1000여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총 16억원(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하는 청년 1088명에게 15억 5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는 이를 반영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시·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두 가지 사업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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