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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