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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본회의 직회부…與 "불법파업조장법 날치기 폭거"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4:25

"쌍특검 위한 검은 입법거래"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부당함 밝힑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야당이 24일 노조의 집회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라며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안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이어 "지금 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며 "소위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심지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그간 우리당은 이 법 개정안을 숙고하여 줄 것을 야당에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야당은 오늘 다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논의절차를 생략하고 민노총이 청부한 '불법파업조장법'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일부러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 중이었다.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투표 전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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