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0일, 이유없는 보이콧 향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25 pangbin@newspim.com |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갈등과 손해배상 폭탄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제 결단할 때가 돼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국회법 86조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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