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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 수사 시정조치 요구 급증…정우택 "수사 인력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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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요구 2021년 80건→2022년 117건 증가
"경찰 수사권 남용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도입된 이후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2021년 80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사건과 지능사건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과 교통사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023.05.24 ycy1486@newspim.com

경찰청 제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한 건수는 2021년 80건, 2022년 117건이다.

기능별 시정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경제·지능 21건, 형사 24건, 교통 6건, 여청 7건, 지역경찰 16건, 사이버 5건, 기타 1건이다. 2022년에는 경제·지능 44, 형사 22, 교통 21, 여청 10, 지역경찰 9, 사이버 9, 기타 2다.

시정조치 요구의 대표 사례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뒤 검찰에 석방 사실을 미통보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시 필요한 영장과 사본 교부를 누락한 경우,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긴급수색한 후 압수 물건이 없음에도 수색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된 대신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때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등을 결정할 때 필요 시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종결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권은 크게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3가지로 나뉜다.

경찰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재발방지교육,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정우택 부의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수사상 법리해석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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