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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논란' 공정위, 노조활동 공정거래법 적용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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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처지' 특고에 공정거래법 제외 검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노동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야당에서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또한 제도 정비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근로자 및 근로자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쟁점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자 야당에서는 공정위가 노동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공정거래법의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헌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앞서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분야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법 적용을 제외할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외할지 등을 분석·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노동자성도 일부 인정되는 특고 등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게 핵심"이라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주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와 공정위 갈등은 근로자 개념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가 특고 등을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게 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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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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