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발채무 6개 유형 세분화…분양률 등 분기별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세워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간 지자체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자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나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향후 보증채무 중 자산유동화증권(전체)과 금융기관 차입금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중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