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9일 의료기기의 날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 후유장애 등을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속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23일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 안내 홍보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3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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