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중화장실 전기로 본인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 |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해 8월 6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부 전기콘센트에 충전선을 연결해 20분 가량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동구청이 관리하는 화장실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구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