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APEC 정상회의와 고등 전문 법원은 인천으로'
인천시와 시민들이 20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지역에 고등· 전문 사법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인천 APEC 및 고등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운동 포스터 [포스터=인천시] |
인천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들 행사·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100만 서명부가 만들어지면 외교부와 국회에 각각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2월 외교부의 국내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시 서명부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관료회의·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2025년 11월 두번째 국내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인천시는 지역의 사법 주권 확보와 수도권 관문항과 해양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여건 등을 들어 인천 고등·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 등 모두 6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도시 가운데 인천(인구 297만명)보다 인구 수가 많은 곳은 서울과 부산 2곳 뿐이다.
실질적으로 사법 수요가 많은 전국 광역 대도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평가다.
시는 이들 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이 마무리되면 명부를 국회에 전달, 관련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고법·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