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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재개...25일 본회의 전 합의 시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6:00

22일 오전 8시 국토소위 열고 담판
野, 채권 매입·피해자 확대 주장...與 '거부'
민주·정의, 단일안 제시...與 수용 여부가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한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여야 단일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는 지난 1일·3일·10일·16일 4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야당은 줄곧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피해자 범위 확대'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6일 제시한 '야당 단일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단일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담은 심상정·조오섭안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불발될 경우 차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채권 매입을 끝내 거부할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를 재계약시가 아닌 최초계약시로 적용해 확대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가 아닌 최초 계약시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한다.

사후정산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지원 방안도 담겼다. 채권매입기관은 피해 임차인의 미반환보증금 회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반환을 안내 및 요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대출거절 등을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법 시행 후 정착 및 적용을 용이하도록 했다.

국토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소위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좀 더 촘촘히 챙기자고 안을 냈다"며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얘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피해자 범위 확대에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한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는 태도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시한을 정해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소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24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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