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외출금지 시간을 어기고 위치추적 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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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08년 5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 받았다.
아울러 '응급치료나 야간근로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외출제한 시각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등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4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2017년 12월 3월 오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해 광주시 보호관찰소에서 해당 장치를 교체받을 때까지 약 2시간23분 동안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했다.
피고인 측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했을 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각 위반의 정도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상주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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