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지난해 2월·4월 두 차례 걸쳐 대표발의
사전 공시 기간 '30~90일 전'...공매도로 주가 급락 우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처리 문제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쟁점이었던 사전 공시 시점을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했는데, 사전 공시 이후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개시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처리된 개정안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와 임원이 보유주식의 1% 이상을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었던 사전 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추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 해 사전 공시 기간을 30일로 적용한 뒤 향후 미국(90일)처럼 조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라며 "전날 법안소위에서 금융당국과 여야 간에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법안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공시 이후 매매 개시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 공시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회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날 정부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모두 정리됐고 공매도 부분에 대한 조정만 남았다"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 후 공매도 포함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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