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KT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냈다.
KT컨소시엄은 16일 인천경제청의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위치도 [위치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
KT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이앤엠(THE E&M) 컨소시엄의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이 30% 미만으로 공모지침에 나와 있는 외국인 투자 기준을 못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컨소시엄은 더이앤엠 측 외국인투자사 ETS의 주주 3명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컨소시엄은 또 더이앤엠에 비해 재무역량이나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평가위원회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더이앤엠에 높은 점수를 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인천시에 감사를 권고했다.
또 인천 청라지역의 주민단체도 인천경제청의 부실 평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서구 청라동 일원에 18만8000㎡ 부지에 영상산업과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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