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 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핌 DB] |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판매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2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교생 3명 가운데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10대들의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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