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강 통계조사이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사를 통한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계획수립과 실행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표본가구에 미리 안내 통지문을 발송해 참여 협조를 구하고, 각 마을 및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는 보건사업 수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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