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 1일 0시부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k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이는 1회 평균 탑승거리(5.4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모범·대형택시는 3km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이후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1회 평균 탑승거리(26.65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오른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0시~오전 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오전 4시로 하되, 0시~오전 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 및 시민부담 가중 우려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2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km인데 반해 우리 시는 2km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했다"면서 "심야시간대 할증요율 차등 적용으로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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